인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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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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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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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의 세부 항목들 전부를 적어 놓은 글입니다.인지세법 , 인지세법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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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의 세부 항목들 전부를 적어 놓은 글입니다.
1. `증서`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01.12.29>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1. 당해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
②기재금액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에 그 보완문서는 당해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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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의약보건
제1조 (납세의무) ①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아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아
제2조 (definitio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definition 는 다음과 같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 `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