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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에 서 과 세 전반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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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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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에 서 과 세 전반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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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증권거래에서 과세 전반의 검토

1. 과세대상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1) 주권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으로서 이에는 주권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도 포함한다
2) 지분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을 말한다.

5. 과세표준 및 양도세율

1) 과세표준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주권의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省略)







순서
다.

2. 양도시기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매매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성립된 주권에 상대하여는 그 양도가격이 결제되는 때 2)매매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성립하지 아니한 주권등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매매, 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1)과2)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때

3. 비과세 양도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양도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3) 신주발행시 매도미달분을 주식인수기구가 인수후 6월내에 매도하는 경우
4)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5) 증권회사가 증권저축가입자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6)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의 주권을 그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4. 납세의무자

1)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의 당해 대체결제회사
2)과 1)이외의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증권회사
3)위 1) 2)이외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에는 당해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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