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이라크 파병과 관련판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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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2 11: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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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하, `이 사건 파견결정`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견해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이라크전쟁은 침략전쟁이라는 것이 세계 다수국가에서 인정.
침략전쟁에 국군을 파견하기로 한 결정; `침략적 전쟁을 부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조 제1항에 위반.
(2) 국군파견의 결정 - 사병의 파견
군복무중인 자, 군 입대 예정자, 군대에 복무중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평온은 흔들 리 게 될 것이고, 이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된다.
나. 관계기관의 견해 요지
(1) 대통령(국가안전보장회의의장)의 답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정은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행위에 대한 필요적 자…(dro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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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 2003. 11.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파병의 위헌확인을 청구.2)
(2) 심판의 대상
심판청구서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2003. 10. 18. 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의 위헌확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
대통령이 대외군사정책의 수뇌부가 모인 가운데 자문을 거쳐 의결로 파병을 결정하고 공표하였다면 그 결정은 대통령의 파병결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대통령의 파병결정으로 보아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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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목 차
1.사건발생 이유
2.판시사항
3 판결요지
4. 참조 조문
5.관련판례
6. 우리조의 입장
7. 관련 신문 기사
1.사건발생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대한민국 政府가 2003. 10. 18. 국군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것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조에 위반.1)
- 의무복무를 하는 일반 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의 의무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