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業의concept(개념)]創業의의의와創業추진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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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업이 단순한 조직의 변경으로 형식상의 foundation(창업)절차만 있고 실질적…(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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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자로서 기존의 사업과 연관이 없이 원시적이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foundation(창업)이라 하겠다.
2. 법률상의 foundation(창업)과 중소기업 범위
1) 법률상 foundation(창업)
foundation(창업)에 관한 법률규정은 `중소기업foundation(창업)지원법`에서 근거하고 있으며, 동 법 제2조
에 의거하면 `foundation(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
하고, 새로운 사업자로서 기존 사업과 연관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의 개시
라고 하였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률상의 foundation(창업)에서 제외하고 있다아
첫째,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을 승계, 양수, 임차하여 동
증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foundation(창업)의 관념] foundation(창업)의 의의와 foundation(창업)추진세력
목차
* foundation(창업)의 관념
Ⅰ. foundation(창업)의 의의
Ⅱ. 법률상의 foundation(창업)과 중소기업 범위
1. 법률상 foundation(창업)
2. 실험실 foundation(창업)
3. 중소기업의 범위
Ⅲ. foundation(창업)추진세력과 고려사항
1. 추진세력
1) foundation(창업)기업가
2) 사업기회의 인식(사업아이디어)
3) 자원의 동원
2. foundation(창업) 시 고려사항
1) 주력상품
2) 유인동기
3) 대상고객
4) 영업시간
5) foundation(창업)입지
6) 판매방식
7) 제품가격
foundation(창업)의 관념
1. foundation(창업)의 의의
foundation(창업)이란 기업의 형태, 위치, 규모 및 사업방법 등에 관계없이 기존의 사업을 상
속, 증여,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승계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시
(start-up)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라고 한다.
foundation(창업)은 사람, 기계, 원료, 자금 및 장소 등을 투입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
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foundation(창업)에는 기본적으
로 foundation(창업)을 주관하는 사람이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본을 동원하여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라 정이되고, foundation(창업)자, 사업아이디어, 자본이 foundation(창업)의 필
수요소가 되는 것이다.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 · 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분사의
형태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foundation(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foundation(창업)지원법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foundation(창업)이라 규정하고 있
다. 그 예로서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고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
업을 하거나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임차전의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