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범죄의 特性(특성) 및 사건 처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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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범죄의特性(특성)및사건처리에관한고찰
1. 소년범의 의의
○ 소년법상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의 자(소년법 제2조)
○ 소년범의 처리경로에 따라 소년범을 일반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먼저 검사가 사건을 수리·검토한 후 법원에 송치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선의주의(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와 법원이 일괄하여 수리·심리한 후 형사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검사에게 송치하는 법원선의주의(미국의 일부 주, 일본)로 분류 ➡ 우리나라 : 검사선의주의
○ 소년관련 유사 concept(개념)
- 靑少年(청소년) : ‘19세 미만의 자’를 가리키며, 주로 형사상 사용(靑少年(청소년) 보호법, 靑少年(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
- 미성년자 : 20세 미만의 자
- 아 동 : 18세 미만의 자(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
-연소자:18세 미만의 자[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 법률에서는 연소자를 게임제공업소(일명 오락실) 또는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킬 경우 처벌]
2. 소년범의 property(특성)
○ 모방·충동 범죄 : 오토바이 절취, 성추행 등
○ 소영웅주의적 과시형 범죄(폭력 범죄 등)
○ 현실도피적 범죄(본드흡입, 누리망 범죄 등)
3. 소년범의 동향
○ 급증하던 학교폭력사건의 감소 추세
(단위, 발생인원)
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5,4706,70xxx,11318,18539,88337,37436,39433,39427,091
※ 구속자수도 1998년에 5,442명, 1999년 4,504명, 2000년 2,977명, 2001년 2,006명으로 감소 추세
○ 「일진, 이진」 등 학내 불량써클에 의한 피해 증대
- 일본에서 유행하던 이른 바 일진회가 수년 전부터 국내 상륙
- 이들은 학내에서뿐만 아니라 교외에서도 폭력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한번 ‘찍은 아이’에 대하여…(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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