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명시의 무 관련 판례 경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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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3: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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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중 시용기간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인정한다.”
3) 시용시 정식채용의 거절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觀察 ?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종업원의 지위를 취득한 사이에 피고회사에 대해 가지는 임금청구권은 채용내definition 취소, 즉 해고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전에 이에 관해 부제소합의를 하였거나 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1) 근로조건의 의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근로관계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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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정당한 채용내정 취소권행사가 아닌 경우
“원고들이 한 부제소 합의는 원고들이 채용을 기다리기로 한 1999. 6. 30까지 자신의 순번까지 채용되지 않고 그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채용내definition 취소, 즉 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적법여부와 효력, 해고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비전형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명시의 무 관련 판례 경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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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정과 시용기간
1) 시용기간의 의의
“시용기간제도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시용기간이 당사자사이에 약정된 때, 즉 근로계약사항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