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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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그 결정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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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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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제공
(1) 제공시기 - 동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① 수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따
③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2.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② (동법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한정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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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동법 시행령 제13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2) 월한도액 - 동법 제28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월 한도액이란 수급자가 1개월간 받을 수 있는 급여비용으로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포함함.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22조)
①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ㆍ야간 보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 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