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복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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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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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원의 휴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공무원휴가
업무예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2000. 1.)
가. 휴가제도의 운영
⑴ 휴가의 종류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⑵ 휴가의 실시원칙
㈎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 일수 보장
㈏ 연가와 장기근속휴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중에 실시
㈐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⑶ 휴가의 절차
미리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함.(불가피한 경우 당일 정오까지 필요 절차
를 취하여야 함)
⑷ 휴가일수의 계산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의 일수는 종류별로 따로 계산
㈏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 휴가는 산입
㈐ 30일 이상 계속되는(장기 병가, 출산휴가 등) 휴가 기간중의 토요일
휴가는 1일로 처리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
⑸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 할 점
㈎ 휴가 중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 유지.
㈏ 수업 및 담당사무 등의 사전 인계로 업무의 연속성 유지.
㈐ 근무상황의 수시 확인
① 연가사유를 고의적으로 병가처리
② 연가사실 미기록
③ 지참·조퇴·외출의 묵인
④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미공제 instance(사례) 등
㈑ 출근·지참·조퇴·외출의 정의(定義)
① 출근 :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 하는 것
② 지참 :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
③ 조퇴 :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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