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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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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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인 C는 영장을 받아 A의 차량을 수색하던 중, 천천히 길을 건너던 피해자가 차에 치는 장면과 함께 ‘어! 사람을 치었네! 이거 어쩌지’라는 A의 목소리가 담긴 차량용 블랙박스를 확보하였다. C는 검사실에서 검사 D가 동석한 가운데 A를 신문하였고, 블랙박스를 가리키며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든 게 아니라는 사실과, 당신 목소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 발뺌을 하지 말라’고 말하여 A의 자백 내용을 담아 검사작성 양식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일제하에 경찰의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한 이유…(skip)
다. 검사 D는 이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으며 조서 작성자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날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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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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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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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 10] 피고인 A의 차량은 2012년 5월 20일 23시 경 종암동 내부순환로 진입과정에서 길을 건너던 사람을 치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이러한 전문법칙의 예외 중 하나로서, 특히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특수한 environment(환경) 속에서 인정되고 있는 증거 원칙이다. 이후 경찰서에서 A는 ‘당시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나지 않으며, 내 차를 운전한 사람은 대리기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의 핸드폰에는 대리기사에게 전화한 내역이 없었다.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A는 수사과정에서 자백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당일 일에 대상으로하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아 위 과정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논평하시오.
Ⅰ. 들어가며
공판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전문(傳聞)법칙을 인정함은 소송경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용이 등을 위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나던 행인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B는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쓰러진 피해자와 차량의 상태를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며, 정확한 위치 및 사고의 정황을 조사하여 기록하였고, A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쓰러진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소리 질렀다는 점도 추가로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