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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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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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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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설명
민법상의소멸시효기간에대하여
1. 일반채권과 채권 이외의 재산권
2.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3.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4.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2.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제163조 [3年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 제1호
제1호의「1年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라 함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정기급부채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제기가 1년 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예컨대 1천만원을 3년간 년10%의 이율로 대여하면서 다만 이자는 매월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매월…(skip)
순서
레포트/의약보건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다. 그 대부분은 정기금채권이라는 기본채권의 지분권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