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中國) 등용문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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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1: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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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관품을 9품으로 나누어 인재를 등용하는 것으로 이후 china(중국) 의 귀족제에 큰 effect을 주게 된다 그리고 수나라에 이르러서는 귀족제에 대한 폐단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과거제도가 시행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최초 구품관인법과 과거제도의 특징들을 비교하고, china(중국) 정치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귀족제와 관료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려 노력했다. china(중국) 의 인제등용은 수나라에서 스타트된 과거제도외에도 한나라 때부터 이미 인재등용을 위한 시험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한대의 수재■효렴제도를 제외하고도 구품관인법과 과거제도를 비교하는 것에도 역량이 부족하여 최초의 의도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단지 구품관인법을 introduction하고 이 제도를 통한 귀족제를 확인을 통해 이후 시행되는 과거제도의 특성(特性)을 introduction하게 되었다.
1.구품관인법의 시행
구품관인법은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저서 『구품관인법의 연구』에서 구품중정제와 같은 제도 혹은 구품중정제가 구품관인법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說明)하고 있다 구품관인법이란 글자 그대로 9품에 따라 인물을 관리로 등용하는 방법이다. 수재, 효렴제도는 이후애도 지속되지만 점차 쇠퇴하게 되고, 위나라에 들어서 구품중정제 또는 구품관인법이라는 제도가 생겨난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introduction를 위해 참고한 도서가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저서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 보고서는 그의 저서를 통해 확인한 ‘china(중국) 등용문의 변천사’라고 해보겠다. 서론
1.구품관인법의 시행
2.구품관인법의 발달
3.구품관인법의 귀족화
4.구품관인법 이 외의 제도들
5.두 가지 큰 alteration(변화)
6.과거의 기원
7.당대의 과거文化(문화)-표
결론
서론
china(중국) 의 과거제도에 대한 미야차키 이치사다(宮崎市定)의 저서 『china(중국) 의 시험지옥-과거(科擧)』를 읽고쓰기, 자연스레 china(중국) 의 인재등용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야자키 이치사다는 「위지」권22 진군(陣群)전, 「통전」권14, 「자치통감」권69 위문제기(魏文帝紀)에 나오는 ‘구품관인지법…(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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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대에 시행된 수재■효렴제도는 전한부터 있었고 점차 번성하게 되었지만, 후한에 들어가 제도가 정비되어, 주는 매년 무재(茂才:수재) 1명을 천거하고, 군은 그 인구에 따라 효렴을 천거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