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problem)물 B형(선고 2007다70599,70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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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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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problem)물 B형(선고 2007다70599,70605 판결)
설명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들은 형제사이로 각각 우성산업 주식회사의 주주이다.
1. 사실관계
(1)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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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1. 사실관계
(3) 피고들의 주식양수
순서
다.
1980. 12. 23. 소외 1(원고와 피고들의 아버지이다)이 사망할 당시 동인의 소유로 남아있던 주식 30,000주 중 피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그 주주 명의를 각각 이전하였다.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0599,7060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0599,70605 판결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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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상속
(4) 우성산업의 유상증자와 피고들 명의의 주식에 대한 원고의 주식대금 납부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0599,7060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3. 자신의 의견
1993년에 우성산업이 주식 3주에 대하여 1주의 비율로 보통주식 30,000주를 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를 하여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피고들 명의의 주식 수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유상증자된 신주가 각 배정되어 피고들 명의로 각각 인수되 었다(피고들 명의로 각 인수된 주식을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인수대금의 전액을 피고들이 아닌 원고가 납부하였다.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1985. 5. 15. 소외 2로부터 피고 1, 2, 4, 5에게 그 주주 명의가 각각 이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