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과 개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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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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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급여의 종류를 추가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는 급여의 종류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7종만 규정…(dro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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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과 개별성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나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도 않고 법의 집행과정에서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따 이 부분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추가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을 다르게 처우”(김기원: 2000, 235)하는 수직적 형평의 전형일 것이다. 지출비목별로 보면, 의료비가 833,0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통비로서 291,000원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5-6).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등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예시한 것이다.기초생활법15 ,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과 개별성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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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에 의하면 재가장애인의 60.3%가 장애로 인하여 월 平均(평균) 1,579,000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따 장애 유형별로 보면, 신장장애인이 3,839,0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발달장애 3,380,000원, 정신지체 2,175,000원, 뇌병변장애 1,990,000원의 순이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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