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퇴직급여 제도 중 퇴직금 제도에 대한 검토 / 퇴직급여 제도 중 퇴직금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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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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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4주간을 平均(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퇴직금의 법적 성질 이러한 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임금 후불이라는 견해와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다는 견해 및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공헌의 보상이라고 보는 공로보상설, 공로보상적 성격 및 임금후불적 성격을 갖는다는 혼합설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임금후불설을 채택하고 있다.(시행령 9조) . 퇴직하는 (사유는 불문)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우리나라 특유의 자생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정부투자기관의 징계해고시 퇴직금감액규정과 관련하여 후불임금의 성격 외에도 공로보상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고 판시하여 혼합설을 취한 예도 있다. 그리고 임의퇴직이냐 사용자에 의한 해고이냐를 구별함이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 계속 근로년수 1년 이상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퇴직 원인 여하에 의하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에 effect을 줄 수 없다. Ⅱ. 퇴직금의 성립요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의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급여 제도 중 퇴직금 제도에 대한 검토 Ⅰ. 서설 . 퇴직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平均(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법정의(定義)무화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즉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





퇴직급여 제도 중 퇴직금 제도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퇴직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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