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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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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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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갑의 죄책은

`참고조항`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갑의 죄책은

`참고조항`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법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을 중심으로


법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을 중심으로
설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을 중심으로`

`사례(instance)`
갑은 1990년 11월 2일 06시 경 창원시 소재의 XX중공업 정문 앞 2차선 도로상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행 중 부주의로 당시 도로를 건너가던 을를 치어 땅에 넘어뜨려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을 입히고도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 곳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옆 인도로 들어내어 유기한 후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달 4일 04시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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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개정 1995.12.29`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을 중심으로`

`사례(instance)`
갑은 1990년 11월 2일 06시 경 창원시 소재의 XX중공업 정문 앞 2차선 도로상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행 중 부주의로 당시 도로를 건너가던 을를 치어 땅에 넘어뜨려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을 입히고도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 곳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옆 인도로 들어내어 유기한 후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달 4일 04시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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