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전세권과 건물,주택임대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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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전세권과 건물,주택임대차의 비교
전세권자와 임차인은 모두 전제권설정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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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속물매수청구권 관계전세권자와 임차인은 모두 전제권설정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적 전세권
전세권자와 임차인은 모두 전제권설정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수 있다(민법 제313조 2항, 동조 제646조)
2. 비용상환청구권
1) 물권적 전세권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에 들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의 상환만을 청구할 수 있따(민법 제310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309조),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물권적 전세권과 건물,주택임대차의 비교인문사회레포트 ,
1. 부속물매수청구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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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속물매수청구권 관계
전세권자와 임차인은 모두 전제권설정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3조 2항, 동조 646조)
1) 물권적 전세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부동산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지상물 기타의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은 이를 수거할 수 있따(민법 제316조Ⅰ본문) 지상물 또는 부속물을 수거하고 부동산을 원상에 회복하는 것은 전세권소멸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나, 수거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정자의 선택에 좆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To be continued )
다.